, 134면; 정영석, 148면(이재상, 479면 참조).
.).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의 강요라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시킨다는 것이 절충설의 견해이다. 한편, 절충설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같이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경우와 자백에 임의성은 있지만 예
위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
위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위법
이형국/ 정영석, 형사소송법, 329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472-473면.
. 그런데, ①과 ②의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예컨대 正當防衛등)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心神喪失)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범위에
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
법원 스스로가 위법한 절차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사법의 淸廉性에 반하는 까닭에 적정절차의 보장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
증거화한 점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설문(3) : 피의자진술의 왜곡전달을 방지하거나 기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을 전문증인으로 진술시키려 할 경우, 수소법원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